![](/images/main/logo11.png)
보도자료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2024-07-25)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2024.07.25.)
|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 촉구 -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7월25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였다.
2.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방임 등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입법에 반대가 심했으나,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며,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어진 토론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 교사본질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 정교화한 6가지 내용의 '서이초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며, 서이초특별법이 교권보호 5법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률팀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 예방과 차단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한 교권보호 정책 개선안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전수 조사 실시와 폭넓게 조사된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세밀하게 계획된 대안 마련, △정서·행동 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한 생활지도 강화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교실 안에서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서이초 이후 교육당국의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 (24.6.19.~6.28.)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현장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노력을 입법 사안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 제정,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 △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상 재규정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은 “한국교총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원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47%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조속한 법 개정을 실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5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만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 명확화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당론 채택에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쉽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 7. 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7-25)
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25.)
|
서이초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환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외 매우 유감!
서이초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조속한 합의 촉구!
-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교육상임위 관련 5개 법안 당론 채택,
학교 현장의 고충 해소 및 실질적 변화 기대 -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명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선 처리해야 -
|
1. 2024년 7월 24일(수),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특별법(5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이초특별법으로 발의된 6개의 법안 중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교육활동 범위 구체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 법제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법제화’, '학교폭력 조사권 법제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법제화’ 5개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서이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3.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사노조연맹의 전국 교사 인식 조사 설문결과(2024.4.15.~4.26. / 총 응답자수: 11,359명)’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0.6%였다.”
또한 교사노조는 7월 17일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2024. 7.2.~7.16.)’결과를 전달하고, '서이초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전국의 40,696명의 현장 교사들이 함께 했다. 교사노조는 이후 국민의 힘 등 제22대 국회의 모든 정당 당대표에게도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4.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모두 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4개 교원단체(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5.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7. 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공동성명]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 (2024-07-22)
[공동성명]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2024.07.22.)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복성, 지속성, 위력의 정도는 헌재가 밝힌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이의 법제화는 아동학대신고 남발 문제 해결 위해 필요 -
-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 폭력 행사 학생 제지는 다른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교육정상화 위해 반드시 입법 돼야 -
- 일부단체에서 제기한 아동권리 침해 주관적 단정 “유감”, 공교육정상화의 길에 함께 나설 줄 것을 호소 -
|
4개 교원단체 협의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7월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승아 의원 등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복성,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에 우려를 표명한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헌재결정(2019헌바537, 2020. 4. 23.)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판결해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인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공동성명서의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원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정도(그 정도가 심한 행위)’, '지속성’, '반복성’ 등의 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교육감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건 110건 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만 명확히 하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수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한다거나,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헌재는 유형력의 정도를 이미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심한 정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4개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중 위해 활동 위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와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의 법제화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해임을 밝힙니다.
백승아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 제20조의2 제2항)고 물리적 제지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할 때 이를 말려야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정당행위입니다. 이를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입니다.
또한 5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분리제도는 일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개정안 제20조의4 제1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로 규정하여 분리제도 도입이 학생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분리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전후 맥락의 살핌이 없이 단정적 판단을 담은 일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공간에서 분리해야 정상수업이 가능함은 상식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다른 학생의 수업할 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오히려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합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2024. 7. 22.
4개 교원단체 협의회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2024-07-17)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
교사노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23 교사대투쟁의 결과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크게 확산돼
- 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과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발간한 책자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
- 참석자들“서이초 특별법과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 기틀 마련해야”
|
1.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2024.7.17. 15:00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성환‧이언주‧강준현‧문정복‧고민정‧박정현‧김문수‧김준혁‧정을호‧김성회‧박홍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후원하여 열렸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보낸 정책설문 결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15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과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발의 및 발의 예고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내용과 발의자 명단이 실렸다.
2. 토론회에 앞서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2024년 교사대투쟁의 상황을 상세회 기록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국회의원들께 헌정하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 결과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은 7.2(화).~7.16(화).[1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교사 총 40,696명이 참여하였다. 3대 입법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이초특별법: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 /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 교사 지원 및 보호장치 마련 /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② 학교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에서 교사 보호
③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 정당 후보의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선거운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정당의 공직 후보 휴직 출마 허용(*학교밖 공간에는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온라인 공간 포함)
3.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를 돌아보고,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정치기본권이 제한되게 된 역사적 과정과 일반공무원과도 다른 차이점을 짚으며,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사명과 책임을 가진 교사들이 본선에서의 선거권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은 비상식이며, 한국의 교사는 2024년 현재 천민카스트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사들은 누구보다 민주사회의 교사의 역할이 세뇌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는 점, 정치중립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닌 직무상 의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023년 7월 진행한 교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응답자 총 13,595명)의 결과를 토대로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찬성 의견 교사 99.2%, 학부모는 97.0%)’고 답하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조항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교사 83.9%, 학부모 84.0%),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교사 94.5%, 학부모 85.6% 동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교사 97.2%, 학부모 95.7%).’등 교사․학부모 모두 교육정책 등 교육문제해결에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최근 교육계의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교육전문가들의 견제 장치도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피력하였다.
4. 토론자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우리 교육은 어떤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만들 토대임을 주장했고,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5.16 군사쿠데타로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ILO 111호 협약에도 위반되며, 만 16세의 학생도 정당에 가입하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구태임을 일갈했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야 할 시대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지적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2023년 서이초 막내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 죽음은 교사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교육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며 이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처럼, 1987년의 죽음을 각오한 시민운동처럼 교사 정치기본권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국민이자, 노동자, 공무원인 교사를 권리측면에서 살펴볼 때, 참정권 없는 국민, 결사의 자유가 없는 노동자, 공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라며,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정치적 무권리의 '천민’이고, 조사한 나라 중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디아 2개국뿐이었음을 강조했다.
이태윤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사의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 교사도 그럴 리 없지만 동료, 학생, 학부모가 방관하지 않는다며 촛불 집회의 시민의식을 가진 학부모들과 SNS 시대의 역동성이 그런 상황을 놔두지 않음을 역설했다. 학교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이 정치를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치적 자아 성장에 유익함을 피력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SNS에 '좋아요’나 응원 '댓글’도 못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독재집권세력의 통제와 정치권의 외면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이제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합쳐 정치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획득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많은 학생들의 공부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고, 교육을 뒷받침 해주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사들이 당당히 주체로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현장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2024. 7.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2024-07-16)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
교사노조, 서이초 1주기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 서이초 교사 추모 물결, 11차례 교사 집회, 관련 언론보도, 법개정 논의 국회 속기록 등의 역사 기록 -
- 교사노조 위원장, “슬프지만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인 2023년 교사대투쟁을 기록한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될 것” -
- 교사노조 사무총장, “백서 발간 정신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 위해 총력 다할 것” -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7.18)를 앞두고, 2023년 여름 주말 내내 이어졌던, '교사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사집회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하였다.
2. 504쪽의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에 따른 교사 추모의 물결과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언론에 보도된 교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을 담았고, 제2장에서는 11차에 이르는 교사집회의 사진과 발언, 발표 자료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2023 교사집회를 바라보는 국내와 해외 언론 보도자료와 교권4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과정의 국회 속기록, 현장교사 정책TF팀 연구보고서 요약본, 교사 교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교사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기록으로 담았다.
3. 교사노조는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시도 직영 운영 도서관 및 주요 대학도서관 등에 일괄 기증하여 장서로 보관 역사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7월 1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께 헌정하는 등 2023 교사대투쟁의 역사를 국민들과 사회각계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한 출판사 '교사노조연맹’의 대표인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2023년 교사들의 대투쟁은, 슬프지만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가 되었다”며, 이 대투쟁의 기록을 책자로 발간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책자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서이초 선생님과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영전에 바치며,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출간의 변을 밝혔다.
5.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편집위원인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편집후기를 통해, 특정 목적의 입법 자체가 매우 어려움에도 교사노조연맹이 그런 제한을 넘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 입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하고, 교사노조는 그런 경험과 역량을 기초로 2023년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였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 문제들을 하나하나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2024년 교사노조 제1의 과제로 삼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의 이런 2024년 과제는 교사노조 조합원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의 내용으로 담겼다. 이장원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연맹이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백서 발간 정신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7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첨부]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미리보기 링크 및 QR코드
책 내용 미리보기: https://www.miricanvas.com/v/13d2jbv
[별첨]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책표지
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2024-07-16)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 교사 98.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필요 -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부 ILO·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촉구 -
- 교사노조연맹, 7.17 정치기본권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모색 -
|
1.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 7월 16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5개 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 여야가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지난 6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법률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발의되었다. 또한 백승아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3. 이에 5개 교원단체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교직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인식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가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교사는 99.1%에 달하였다.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5. 또한 응답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를 선택하였다.
6.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강경숙, 백승아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은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정당 가입 등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에서 배제되었다면서 “정치가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의원은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발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7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사회와 학부모의 우려를 알기에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하였다.
7.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고,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는 ILO,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발언했다.
8.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과 입법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7월 17일 15시부터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가 주관하는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4년 7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 개최 (2024-07-15)
교사노조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 개최 (2024.07.15.)
|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 결의대회」 개최
- 공무원·교원 임금 월 31만3천원 정액 인상 촉구 -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요구 -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제정 강력히 촉구 -
|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7월15일, 14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2.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 결의대회’의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금 월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쟁취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쟁취 △공무원 희생 강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단결 투쟁 생존권 쟁취
3. 대표자 발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노고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를 증가하지만, 우리의 보수는 그에 비례하여 인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연차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생활의 어려움마저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과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며 더 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며 교원과 공무원 보수 인상 쟁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4. 이날 결의대회에는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등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간부와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개회선언, 민중의례, 보수위원 인사 및 대표발언, 대표자발언, 노래부르기, 정부서울청사 에워싸기 순으로 진행됐다.
2024. 07. 15.
연맹
[취재요청]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2023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 개최 (2024-07-15)
[취재요청]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2023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 개최
[취재요청]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2023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 개최
|
교사노조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 (24.7.17.)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2023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 강화 -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자님들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부재: 「2023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나. 일시: 2024년 7월 17일(수) 15:00-18:00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라.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마. 주관: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바. 후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서영교·김영호·신정훈·김성환·이언주·강준현
·문정복·박정현·김문수·정을호·김성회·박홍배,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등
※ 토론회 중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1)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교사 서명지와 (2)「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2023년 교사 대투쟁 백서) 전달식 예정
3.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순서 | 시간 |
1부 15:00~16:00 | 토론회 소개 및 안내(사회자 : 이선희 정책처장) | 3' |
개회사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7' | |
환영사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3' |
| 순서 | 시간 |
1부 15:00~16:00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 입법 청원 동의서(서명) 및 백서 전달식 ▣ 헌정 영상(#2023 아스팔트 위의 기록) 시청 ▣ #2023 아스팔트 위의 기록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전달 ▣ 교육활동보호 전국교사 입법촉구 서명 전달 | 7' |
축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5' | |
기념 촬영 | 5' | |
축사 ▣ 국회의원 및 내빈 | 20' | |
2부 발제 16:00~16:40 (40) | 발제1.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 ▣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20' |
발제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 박현미(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20' | |
지정토론 16:40~17:40 | 토론자1.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2.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자3. 김상규(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토론자4.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토론자5. 이태윤(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토론자6.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 60' |
2024.07.1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2024-07-15)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보도자료]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학교교육의 무력화·사법화 촉진하고 학생의 자발성·주체성 저해할 것
- 김문수·문정복 의원실,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발의 전면 재고하라 -
- 학생인권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작돼 입법의 당위성 부족 -
- 학교교육의 무력화·사법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이미 위험 수준 -
- 시대적 과제는 학생의 '시민성교육’, 학생인권센터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는 교육 시급 -
|
1. 7월 15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의원 외에도 법학전문가, 입법조사관, 청소년, 학부모, 현장교사, 변호사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현장교사를 대표하여 윤미숙 정책1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 문정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또한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어렵게 정착된 학생인권 보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교사노조 윤미숙 제1정책실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2023.12.31. 유민상/이경상) 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94%)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84%)보다 훨씬 높았으며, 거의 가정 수준(96.2%)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폭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학교의 사법화를 촉진시키기보다 학생 스스로 친구와의 문제나 교사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도록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두 발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을 비판하며 학생 인권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례의 유무나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더 적극적인 법령의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인권법 발의의 문제점과 현장의 우려를 두 의원실에 이미 여러 번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입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점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 참석자의 구성에도 아쉬움이 크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작돼 입법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현재 학교 교육의 무력화·사법화, 그리고 학생 간 학습권 침해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학생의 '시민성교육’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세우는 일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는 교육이 시급하다.
현장 교사들의 학생인권법 발의 반대가 '학생인권’에 대한 반대로 읽혀서는 안된다.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의 조합원은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며’,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일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가 학생인권법 발의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의안을 전면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 7. 15.
연맹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2024-07-05)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24.07.05.)
|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서이초 특별법’ 대환영
-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열어 -
- 악용 신고를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등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5개 패키지 법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 의원들의 연대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 대환영! -
|
1.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이초 특별법’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은 △악용 신고를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막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의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당선인 신분이던 백승아 의원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2023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많음을 지적했었다. 교사노조는 교권 5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짚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했던 '서이초 특별법’이 정교하고 현실성있게 성안된 이번 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의 연대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지지하며 교육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히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
3. 백승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다섯 개 패키지 법안으로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합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4. 07. 0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 (2024-07-04)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
[보도자료]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2024.07.04.)
|
교사노조연맹-공무원연맹,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 개최
- 청년, 하위직 교사 특별대책 마련 등 요구 -
공무원 임금 물가연동제 요구 -
- 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촉구 -
|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4일, 13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교사·공무원 임금을 현실화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교원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2. 대회사에서 김용서 위원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며, 갈수록 교직 기피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년 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체계가 이렇게 악화한 가장 큰 이유는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합법적 창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투쟁사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교원과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며 더 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4.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어 왔으며,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고 말하고,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임금은 2022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제 그 결과로 공무원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다른 참가자는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보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들러리에 불과한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공무원보수위를 새롭게 개편”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5. 이날 결의대회에는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및 두 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의례, 대회사, 현장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024. 07. 0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4-06-27)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국회의원, 교육과 보육,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의원 백승아 공동제안으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공동선언 발표 국회기자회견 개최 -
- 교육재정의 보육 및 돌봄 전용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 훼손 우려 -
- 교육재정 외의 별도 국고로 보육·돌봄 소요 예산 마련 촉구 -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 6월 27일(목) 13:40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은 교사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의 공동 제안으로 각 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동선언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백승아, 교사노조(16개 시도교사노조, 8개 전국교사노조, 1개 시도교과노조),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총 40개의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2.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하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교육·보육·학부모 단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 재원 2~3조 원 가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만 된 현 상태를 유지만 한다고 생각해도 4조 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된 것으로, 최소 6~7조 원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렇게 필요한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추고, 교육도 황폐화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막을 방법은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뿐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가 저출생 국가위기의 극복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1. 정부는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라!
1. 국회는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하라!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는 현장 발언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보다 동의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붙임]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문
2024.6.2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 발표 [24-06-26] (2024-06-26)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 발표 [24-06-26]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 발표 [24-06-26]
|
현장 교사,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 경험”92.4%, “교권침해 경험” 79.8%, “교육만으로 해결 불가능” 96.7%…
정서 위기학생 지원 체계·방안 시급
-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최근 3년 이내 지도한 교사, 전체의 97.4%…
그러나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방안 없어 감당은 교사 개인의 몫
- 교사 95.9%, 교육적 지도 외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 없고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아
-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에 어려움 지속, 해결 위해서는 분리지도 법제화와 진단·치료·상담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1,992명의 교사가 3년 이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였다.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원인·정신건강·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우울증, ADHD, 품행장애, 틱 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중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경력은 5년 이하가 10.3%(205명), 5~10년 이하가 18.9%(376명), 10~15년 이하 24.7%(493명), 15~20년 이하 19.8%(394명)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경력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력의 교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최근 3년 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97.4%(1,940명)였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93.5%(1,841명)였다. 학생의 정서 위기가 수업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 (사례: [붙임4] 참조)
3.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 역시 79.8%(1,590명)에 이르렀다. 한편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경험한 교사는 50.8%(1,012명)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어려움이 보호자와 연관되는 경우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몰아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4. 그러나 97.5%(1,925명)의 교사는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서 위기학생의 어려움은 이미 교육과 지도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사(99.0%, 1,972명)가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그런데 정작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1,214명)에 불과했다. 보호자에게 진단·치료·상담 등을 권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 1위: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1,443명) △ 2위: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68.2%, 1,359명) △ 3위: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41.1%, 818명) 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진단·상담·치료에 대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게 될까봐’, '보호자의 인정과 수용적 태도가 없이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어, 정서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자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었다.
5.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권 침해 및 교사 소진 심화’가 61.1%(1,217명)로 가장 컸으며, '수업 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57.3%(1,141명)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36.9%, 735명)’,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 증가(24.9%, 497명)’,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17.2%, 343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복 응답 최대 2개)
6.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1,486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응답이다. 「생활지도 고시」는 훈육의 방법으로서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였으나, 정작 해당 분리 조치를 실행할 장소 및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비해 고시의 법적 지위가 낮아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생 분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진단, 치료,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67.9%, 1,353명)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진단·치료·상담 등)이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검사 결과로는 정서 위기학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상담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20.2%, 403명), '진단, 치료, 상담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11.2%, 223명), '상담 및 정신의학과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11.2%, 221명),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지원 체제 마련(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8.9%, 177명)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주관식 응답으로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정보를 학교급이 올라갈 때 건강기록부와 같이 상급학교로 이관하면 좋겠다’와 같이, 학생 지도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7. 다음은 설문에서 각급 교사들이 토로한 의견들이다.
A 초등교사는 “정서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런 분리의 과정까지 가서 겪는 과정과 모습 자체도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아이를 위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학급 세우기가 되지 않아 흐트러지는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함과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해당 아동도 필요하다면 강제성 있고,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가정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됐을텐데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찍혀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육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 초등교사는 현행 초등 1, 4학년에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자가 솔직히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현재처럼 보호자가 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을 때 교사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을 겪는 경우 역시 많다고 호소했다.
C 초등교사는 “정서 위기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지도를 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 교육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지운다면 과연 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치료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법제도, 해당 학생들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병원학교나 치료 기관, 프로그램, 전문 인력, 비용 지원).”라고 제언했다.
D 특수교사는 조현병(조현정동장애)을 가진 지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학생은 장애를 고려한 특수교육적 지원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도움 역시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토로했다. “장애 여부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 중등교사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 이러한 치료 경력이 학교생활 및 입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제 조건을 말했다.
8.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 관련 법령이나 교육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공식적인 용어조차 없어 심리·정서 문제 또는 정서·행동 문제 등의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정서 위기학생의 지도 문제는 근본적 해결 없이 누적되어, 최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 교사노조는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위기 가정 지원 체제 구축을 요구한다. 또한 정서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선별된 학생을 상담 및 치료할 수 있는 외부기관 확충 및 연계가 소홀한 부분의 해결을 촉구한다. 수많은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담임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토로했다. 또한 학생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가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함께 지적했다. 전문적인 진단, 치료,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는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대책이어야 하고, 정서 위기학생은 진단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와 종합검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정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단순한 검사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교사)가 선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 역시 높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서 위기학생을 선정하고 통보할 경우 보호자의 민원 소지가 매우 높고, 결국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국회의 부작위로, 다른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정서 위기학생 본인의 교육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공교육 정상화 및 정서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4. 6. 26.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자료(표)
[붙임3]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별첨 [붙임4] 주관식 응답 내용(2024 정서 위기학생 실태조사: 2-2, 3-3)
연맹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간담회 (2024-06-26)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간담회
날 짜 : 2024.06.25.(화) |
|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 |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
|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간담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백승아 의원실 주최, 학교폭력 업무 맡고 있는 현장 교사와의 소통 자리 마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현장 의견 반영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나갈 것
|
1. 국회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6월 25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담회의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전담조사관, 현장 교사 등이 참석하였다.
2. 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교폭력 문제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폭을 줄이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현행법령에서는 조사관들에게 조사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아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현장 교사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하였다.
3. 발제를 맡은 정민재 교육부 사무관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서는 총 2,204명을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사안조사를 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간 감정 대립 및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악성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되었다’, '조사관의 객관적이고 양측의 오해없는 사안조사를 통해 책임 교사보다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는 총 8명으로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조사관의 조사일정 조율 및 교사 동석 요구가 업무 담당교사들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일정조율 자체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교사는 “단순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전반의 개정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고통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이나 교원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학생보호를 위한 성인 동석자가 필요하다면 학생의 친권자가 기본이어야 한다.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는 경우 교원동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5. 백승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 온 선생님들과 조사관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현장 밀착형 법안을 만들겠다.”라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2024. 6. 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2024-06-25)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
공무원 보수, 연금 현실화하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민주노총 내 공무원·교원 노조와 연대해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참여-
공무원 보수 현실화, 보수위원회법 제정이 주요 의제, 악성민원 대응, 정치기본권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등 공무원·교원을 위해 더 큰 목소리낼 것-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6월 25일 11:00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의 출범식에 참여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며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에는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과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교원 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한다.
2.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투쟁과 보수위원회법 제정,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등이 주요 의제이며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악성민원 대응, 정치기본권 쟁취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공무원은 임금절벽, 생존권을 쟁취하자!”라고 외치며, 양노총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3. 국회 제1소회의실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전날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참사를 추모하며 출범식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박홍배·안호영·박해철·전종덕·김형동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출범식은 출범사, 연대사, 축사, 결의문 낭독과 함께 결의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참여단체 대표자 9인은 공무원·교원 임금현실화 및 생존권 투쟁에 대한 문구를 현수막에 남기며 결의를 다졌다.
4. 김용서 위원장은 “2004년 약 90% 수준에 육박하던 교사의 실질 임금이 이후 약 20년째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민간 대비 82.3%가 되었다. 2022년 기준 5년 미만 퇴직자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체 공무원 퇴직자 54,993명 중에서 약 26%인 14,341명으로 퇴직자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다.”라며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낮은 처우로 인한 청년 공직자의 이탈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오늘 공투위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교원·공무원 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보수위 법안을 제정하여 교사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6.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수능 점수 공개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24-06-24)
[보도자료] 수능 점수 공개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수능 점수 공개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 6.24. 정부서울청사 앞, 수능·학업성취도 정보 개방 반대하는 전국 300여 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
- 교사노조연맹 내 26개 가맹노조(16개 시도교사노조, 9개 전국교사노조, 1개 시도교과노조)가 모두 공동성명에 연명
- 수능 점수 공개,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우려 -
-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
- 교사노조,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워야” -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6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능 점수 공개 반대!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연대의 뜻을 밝히며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300여 개가 넘는 단체가 공동성명에 참여했고, 교사노조연맹 내 26개 가맹노조(16개 시도 교사노조와 9개 전국 교사노조, 1개 시도교과노조)가 모두 공동성명에 연명하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및 경기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함께 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통해, 수능 점수 공개 반대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5월 28일 수능·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등 교육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만 가릴 뿐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된다.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임정희 사무국장의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교육 조장하는 교육정책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 연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개에 대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연계·가공의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미래 공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우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4.6.2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논평]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2024-06-21)
[논평]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논평] 김문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환영(2024.06.21.)
|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4법’발의“환영”
-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 되길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 강화의 지름길 -
- 여야 의원들의 빠른 합의와 타결을 요청 -
|
1. 국회 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월 20일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4법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동 법안을 발의해준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관련 정치기본권 보장4법은 교사노조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인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는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사노조는 지난해 교사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국회토론회(23.9.8), 총선 의제 발표(24.3.1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촉구해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고, 평교사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 교육위 양당에 있는 만큼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빠른 합의와 타결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4법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대표발의) 김문수
(4개안 공동발의)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박지원 · 백승아 · 양문석 · 양부남
· 위성곤 · 이광희 · 이수진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조계원
(2개안-「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공동발의) 박해철 · 신영대
2024. 6. 21.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교육부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협의 (2024-06-21)
[보도자료] 교사노조-교육부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협의
[보도자료] 교사노조-교육부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관련 협의회
'학교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교사본질업무법제화로 시작하라
- 교육부-교사노조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 관련 실무협의 -
-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로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
- 교육부에 학교행정업무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 요청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교육부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양측은 행정업무경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공감을 얻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다듬어 나갔다.
2. 교사노조는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가 해마다 교원 업무경감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에 실시했던 교사노조의 설문(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관련 전국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2023.10.26.~10.31, 전국국공립유치원, 초·중등, 특수교사 8,582명 참여)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90%가 넘는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는 행정업무 양이 많거나 매우 많다고 답했다.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서 수업과 학생(유아)을 지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각각 90%가 넘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가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14일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학생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그 준비, 학교생활기록,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등)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4.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은 결국 '행정’ 업무경감으로 귀결되어 왔다. 교원의 업무인 수업, 상담, 평가 등의 업무는 결코 경감될 수 있거나, 다른 직종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표방한다면 각종 행정업무와 교사본질업무의 기준선을 그어 각각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이 교사 본연의 업무인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이 외에도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5가지 보완을 요청했다. 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정원 및 배치 기준 개선, 기준 수업 시수 마련하라.
둘째,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장치 마련하라.
셋째,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라.
넷째,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하라.
다섯째,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하라.
6. 교사노조는 교사 정원 및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기준 수업 시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정원은 절벽으로 깍아내리고 있다. 학구 개편을 통해 학급당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초등 3~6학년의 경우 학급*0.75의 전담교과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전담교사를 여유롭게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7. 이어 교사노조는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할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학교의 신규 사업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거나 업무를 부가할 때는 '기존업무의 행정일몰제’를 적용해야 진짜 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8.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특히 인력채용·관리 지원,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공사, CCTV 설치·관리·보고 등의 업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보고·관리·공사 등은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으로 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지자체의 담당과에서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교육장 위임 사무의 학교 운영 중 '특수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9.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추가 의견도 냈다. 나이스 민원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출결시스템에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할 것과 비전자문서 등록 기준 완화로 비전자문서 등록을 줄이는 것 등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짚었다. 디지털 기기 관리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기기의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사용자 과실로 특정할 수 없는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도 전했다.
10. 교사노조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방식 개선과 학교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를 언급하며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해서 학교행정업무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교사노조는 “교사본질업무법제화는 서이초특별법의 한 가지로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라며 교육 당국이 제일 근본적인 기준선을 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교사노조의 보완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업무 경감을 이뤄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