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연맹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12-01)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날 짜 : 2023.12.01.(금) |
|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 |
담 당 : 황유진 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
[논평]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1201)
교사전문성 침해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환영 - 학교 현장 교사와의 소통 노력하는 교육부 행보 긍정적 평가 - -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 - |
1. 어제 30일 교육부는 「함께 학교」에서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수업 공개 법제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를 철회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7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는 외면하고, 교사들을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개혁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려는 시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각 가맹노조는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함께 학교」 플랫폼를 통해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에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이 각 교육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교육계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길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수업의 질 제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사가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건강한 교육은 건강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함께 학교’가 왜곡없이 교육주체들과 진정성 있게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교육풍토 조성에 건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23. 12 01.
연맹
지방교육교부급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12-01)
지방교육교부급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날 짜 : 2023.12.01.(금) |
|
수 신 : 교육·노동담당 기자 | |
담 당 : 황유진 수석부수변인 (010-4510-1328)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
[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12.01.)
|
국회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 부수법안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 1% 감액,'디지털교육 등에 사용’허용 -
- 지방교육재정 올해 11조, 내년 7조 줄어, 더 줄이면 학교교육 피해 심각-
- 디지털교육 등이 정부 특별추진사업이라면, 따로 국가예산 확보해 추진해야-
- 지방교육교부금법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침해 행위-
|
1. 국회는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한 22건 법안 중에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1%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현행 특별교부금의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동 법안은 8월 31일 발의되어 11월 2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 상태로 남아 있는 법안이다.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심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임에도,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회해야 한다.
4. 2023년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11조원이나 삭감되어 지방교육재정이 비상 상황에 놓인데 이어 2024년 교육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2023년에 비해 6조 9천만 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보통교육교부금을 줄여 이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다른 교육은 포기하고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만 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이 정부 시책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분야의 교육재정을 줄여 전용할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은 6.97조 원이나 감액 편성했지만, 고등평생교육은 5조4천8백억 원이나 증액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고로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 추가 예산은 보통교부금을 줄여 편성할 게 아니라, 별도 국고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5. 국회는 작년에도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3년간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5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6.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초·중등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되어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3. 12. 1.
연맹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3.11.23) (2023-11-23)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3.11.23)
[논평]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3.11.23)
교육 현장의 갈등과 붕괴 조장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무효화하라 ! -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심사 1차소위 통과 유감 - - 국가책임의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법제화 선행 시급 - - 정부조직법 개정 보류하고, 공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 |
1. 22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가 책임의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기대했으나,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마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이 강행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한다.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은 결국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고,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추진을 강행한 정부와 용인한 여당 야당, 그리고 대책 미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시도교육감 모두에게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경고한다.
2.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도 없고, 재정 대책도 없이, 우선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시행한다면,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터 유·초·중등교육을 크게 훼손시키고 나아가 보육예산마저 삭감시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두 가지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예산은 보육 업무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9조 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교육재정 중 지자체 이전 수입,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 등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지 역시 불투명하다.
둘째, 유보통합 이후 필요한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기존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별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질 높은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추가 예산의 투입이 필수이다.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청이 3만 여개의 보육기관의 업무를 이관받는다면,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의 추가도 시급하다. 현재 전국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449명이고, 현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714명이다.
3.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예산의 확보 및 교육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교육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선행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재정, 조직, 교육과정, 관리, 통합기관 모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유보통합과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은,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단체 및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와 교육청 실무자 차원의 행‧재정상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4.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조직법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동안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2014-15년경 누리과정 확대 과정에서 발생했던 교육 대란을 모두 잊었는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방관하여,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추긴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책임자로서, 팔짱을 풀고 정부조직법 개정의 중단을 촉구하라. 국가 책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국가 책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교육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공교육의 질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면 무효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2023. 11. 2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11-20)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 기자회견 보도자료
|
|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라!
공정하고 엄격한 현교원양성체제를 통하여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첫째,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둘째,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낮은 장애인식을 반성하고 2000년 이후 배출된 7500명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인정하라!
셋째, 교육부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편향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1.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라!
3. 공정하고 엄격한 현교원양성체제를 통하여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1. 기자회견 여는 말-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 현장교사 발언- 유아특수교사 |
그런데 정부는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유아특수교사가 단순 처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아 이번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별양성체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아특수교육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전국의 모든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충분하게 보장받는 환경 속에서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부는 장애영유아 가정이 있는 곳 어디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도록 필요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확충해 주십시오.
정부는 더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에 혼동만 주는 또 다른 이름의 체제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등한시한 특별양성체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연대발언문-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은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교육대상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나. 장애인 교육권을 일방적인 보육계의 요구와 찬반으로 가르지 말라!
하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보육기관 상근직 직원인 학부모 대표를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모두 다닌 경험이 있는 중립적이고 대표성 있는 학부모단체 대표로 교체하라!
하나.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보육교사를 위해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물러나라!
하나. 부모단체, 교원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서는 유아특수교사 특별양성을 철회하고, 공식적인 대학 편입, 대학원 과정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정식으로 양성하라!
하나.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여 유아특수교사의 순회 및 파견 등 통합교육 운영 체제를 정교화하라!
4. 연대발언문- 국공립유치원교사 |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지혜입니다.
5. 연대발언문-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 |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6살 아이를 특수학급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유보통합에 대해 접하고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집앞에 가까운 특수학급에서 우리 선생님과 같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특수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장애전담어린이집 환경에서 유치원의 특수학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문제행동이 나타날때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치원으로 옮기고 난뒤 아이의 문제행동시 특수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려하고 알려주시니 문제행동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있던 환경에서 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선생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치원과 유아특수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유아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맹
유보통합 관련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11-17)
유보통합 관련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날 짜 : 2023.11.17.(금) | ![]() |
수 신 : 교육·노동담당 기자 | |
담 당 :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
[보도자료] 유보통합 관련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재정 확보 방안 없는 보육의 교육부 이관, 교육재정 파탄 우려
유보통합, 국가 책임 질 높은 보육·유아교육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없는 교육재정 투입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공멸 초래
질 높은 유보통합 예산 추계해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할 방안 법제화 선행 필요
|
1. 국회는 2023년 11월 17일 09:30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행안위 주관으로, 유보통합 과 관련하여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위, 복지위 3개 상임위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모회 고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 4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교사노조연맹 대표의 참여도 없이, 극소수 4명의 토론자만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인구절벽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 책임으로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4. 이러한 점에서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과 재정 대책 마련 없이, 우선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터, 유·초·중등교육을 크게 훼손시키고, 나아가 보육예산마저 삭감시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국고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제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5. 교육부는 2023.1.30.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혀 유보통합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런 교육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업무부터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교육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조원을 교육부로 이관한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는 바, 동일한 예산이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 중 17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이전수입을 시도지사들이 감축하려 하고 있는 바, 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이 5조원에 이르는 바, 이 예산이 보육업무의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넷째, 17개 시도와 251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교육청이 그 관리 인력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바, 해당 인건비 이상의 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증액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다섯째, 질 높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바, 기존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6. 교사노조는 과거 2014~15년경 누리과정 확대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누리과정 확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이 피폐해지고, 그 손실을 학생과 교사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교육 대란을 기억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러한 누리과정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재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야기할 때 그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이를 용인한 야당에도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붙임 : 정부조직법 선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 11.17
연맹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23.11.16) (2023-11-16)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23.11.16)
날 짜 : 2023-11-16(목) 늘봄학교대응팀장 윤미숙 |
|
|
날 짜 : 2023-11-16(목) |
||
|
||
위원장 김용서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
위원장 김용서 |
[논평]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23.11.16)
늘봄전문 운영체제, 인력, 공간마련 없는 늘봄학교 확대는 사상누각
-'운영체제’, '전문인력’, '전용공간’ 준비안된 확대 시행 반대-
-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과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 늘봄비교과 교사 양성 체제, 늘봄특별법 추진은 중단 촉구-
1. 11월 16일(목), 교육부는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연구회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업무 및 돌봄교실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구성원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도 대표하는 교원 1인만 비공개로 참석하여 교사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연구회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학교 역할·기능 확대」, 「지역사회 주도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 확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 구축」, 「늘봄학교를 위한 투자 확대 방향」,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늘봄학교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교사노조 늘봄대응팀은 이번 권고안에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투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이행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는 전면 반대한다.
3. 연구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두 가지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정규교육과정과 사적 선택에 의한 학습 및 돌봄에 대한 보완활동을 혼동한 위험한 발상이다. 늘봄학교에서 돌봄은 정규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이 학습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 돌봄도 가능하도록 각각의 역할에 맞는 공간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교육과정 공간이 늘봄학교 사업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 전담실을 마련하는 것을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하려면 관리체계와 공간(층별분리, 늘봄학교 모듈러센터 등)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늘봄학교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교원 중 전환배치 희망자, 퇴직교원 등으로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환배치시 기존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 및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 기준 등의 문제와 교원자격이 없는 자의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기존 돌봄전담사와의 역할 분리 문제 등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사조차 구하기 힘든 지역의 인력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늘봄학교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인력 부재로 인한 교사업무부담과 강사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확대를 논의해야 함에도 수요자를 위해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돌봄에 의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땜질식 운영을 꾸역꾸역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늘봄 비교과 교사체체,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2023.10.16.~11.15.)이 동의수 52,860명을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사의 본질업무는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이다.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 증원이 아닌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하는 비교과 교사체제를 만들거나 교육부만의 늘봄학교법안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여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돌봄법안으로 지역이 함께 돌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학생들의 경험도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의 부족한 공간과 인력을 보완해주며,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와 같이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모델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교사노조늘봄대응팀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 발표 이후에 꾸준히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전문인력 마련’, '전용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 우수사례보다는 “문제사례”들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사례”를 토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번 연구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운영체계 구축부터 완성되었는지 현장 점검도 시급하다. 시범운영은 말 그대로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이다. 23년 시범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반성이 없이 확대한다면,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건물처럼 늘봄학교 또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2023. 11. 16.
연맹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사노조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께 보내는 메세지 (2023-11-15)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사노조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께 보내는 메세지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까지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히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쳤을 때에도 끝까지 버티고, 꿈을 향해 한발씩 나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자신을 믿고, 오늘의 순간을 최고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대단하고,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놓여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순간에도 사랑과 격려로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며, 자녀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모두 함께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맹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11-02)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논평]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11.02.)
|
교육부는 지역 소멸 가속화 할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고하고,
모든 아이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우선과제로 해결하라!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 가속화 우려
-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리는 상향식 지시 방식의 정책 추진은 공교육 생태계의 교란
-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면 재고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예산은 별도 추가 마련 필요
-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 요구
|
1. 오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대전 호텔아이시시(ICC)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는 것은 교사노조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중소도시 및 시군 지역, 도서벽지 지역 등)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부터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교육의 영역을 지역발전의 논리로 훼손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이 살기보다는 실효성 없이 재정 투자만 하다가 지역 소멸만 가속화 될 수 있다. 지역의 통합적 발전과 지역교육 혁신생태계 조정이라고 하지만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과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려 교육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우려가 크다.
3. 교육부가 추진 배경에도 언급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의 해결에 교사노조 역시 매우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가올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매년 적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학급 수가 늘어도 학교 교원의 수는 줄여야 하는 일로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의 지정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 도시의 학령 인구를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직접적 의견과 협조를 위하여 교원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 계획의 내용에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과제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발표하였다. 이 과제들은 공교육 교육과정의 질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이 아닌 돌봄과 보육정책을 우선하고 있어서 과연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특구 지역에 우선지원 및 특례 적용하겠다는 발표 내용 중 다음의 사항들은 더욱 심도 높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의 내용 중 추진 예정인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와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는 일견 환영할 만해 보이나, 기존의 특구사업에서 설치된 학교들이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 제공’이 아닌 경쟁적 서열화의 표상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지역적 특성 및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비특구, 비특목고’ 학교만이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와 더불어 제시된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지역교원제’,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 논의되었던 '교원 자격 없는 시기간제의 교원 임용’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교직개방 교사의 지방직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꼭 해야 할 것이다.
5. 별첨2 '교육발전특구 Q&A’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 계획이 나와 있다. 교육부는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을 예고했다. 특구 당 30~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분 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등 정부의 정책 과제들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균특회계의 경우에도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연 이번 특구 지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고를 요청한다.
▲ 유보통합
현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안(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채 보육기관의 교육부 이관을 강행추진 중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 늘봄학교
늘봄(돌봄과 방과후학교 포함)업무로 인해 초등 정규교육과정 침해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학교와 자자체의 연계가 아닌,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2024년 늘봄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교육의 디지털전환과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에도 교원노조와 단체, 학부모, 시민 등과 협의의 과정이 필수임에도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6.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충분한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발전특구’ 이름부터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라.
하나. '교육발전특구’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하라.
하나. 정책 수립 시 상향식 지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라.
하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3. 11. 02.
연맹
[보도자료] 9.4 공교육멈춤의 날 관련 피고발인 수사 개시 통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10-19)
[보도자료] 9.4 공교육멈춤의 날 관련 피고발인 수사 개시 통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경찰,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 교사,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돼
- 교사노조, 종로경찰서장에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요청-
- 경찰, 수사를 통해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
1. 2023년 10월 19일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은 서울종로경찰서가, 한 시민단체 인사가 2023년 9월 4일 '공교육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를 고발하여, 9월 14일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이와 관련하여 10월 19일 종로경찰서장에게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바, 이를 감안하여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3. 교사노조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밝힌 바와 같이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 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교사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23. 10. 19.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3-10-17)
[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보는 교육부 시선 드러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원조치 법제화 등 수업개선 실질 지원책 마련부터 해야-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유발하는 자사고 존치에 유감-
-일회성 수업공개로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없어-
1. 지난 13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부 자사고(전국 10개)에 전국단위 선발 특혜를 유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까지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 수업공개와 학교장이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안도 신설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초중고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도 고등학교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적 효과보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초·중학교를 고교 입시 경쟁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다. 교사노조는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 교육을 확대하는 자사고 존치·확대 방침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한다.
3.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로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금 학교현장에선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한데, 이런 긴급한 사안은 외면하고, 자율적으로 해오던 수업공개부터 법제화하겠다는 교육부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사노조는 이미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연구 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교사업무 경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여 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우려도 적지 않은 수업공개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는커녕 잘하고 있던 일을 법제화하겠다니 이는 교사들만 채찍질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반성없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교사의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했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은 긴 호흡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그에 따른 평가 또한 단편적 장면의 확인이 아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은 학생에 대한 관찰과 분석, 관계 맺기, 이에 기반한 개별적 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기에 몹시 우려스럽다. 일회성 수업 공개를 통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검증되었다. 따라서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거라는 교육부의 판단은 교육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견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함께 학교’를 외치는 교육부가 가진 교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안타깝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2023.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